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중복수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둘 다 사회복지 혜택으로 지원되는 제도이지만, 두 가지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한 사람이 동시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반면에 장애인연금은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생활이 제한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두 가지 혜택을 받고 싶다면 해당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하고,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