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최소자본금
법인을 설립할 때는 최소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최소자본금은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법인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은 5천만원, 합자회사의 최소자본금은 5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모여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최소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최소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