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로서, 모든 근로자가 납부하는 의무적인 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있으며, 각각의 기능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시점부터 만 60세까지 지급되는 최저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과 근로자의 부양 의무자가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기초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시점과 납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만 60세 이상이 되어 정년 이후 근로를 그만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금액은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한 년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꾸준히 납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모두가 잘 알고 관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이니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